2025.06.13 (금)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녹색 화살표 지켜 우회전해야…22일부터 위반 시 범칙금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가 개편된다. 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신호체계에 반영한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해 빨간불에는 우회전하지 못하게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현행과 같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경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