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인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도주용 차량과 복면을 미리 준비하고, 도주 방법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불태우는 것까지 미리 생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이 ‘사람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나 강취한 권총의 실탄은 제거하지 않았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권총을 강취했으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10대 어린 자녀를 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권총으로 조준해 살해했다”면서 “이정학은 체포된 이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이승만은 모든 범행을 공범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 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정학은 이 과정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범행에 사용한 그랜저XG에 실었고, A씨에게 38구경 권총을 쏴 숨지게 했다.
21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정학이 불법 게임장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검출한 DNA와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의 DNA가 일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