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40년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천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결과로서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 도중 도주하게 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중국밀항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돈을 제가 편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 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붙잡힌 김 전 회장은 이달 12일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남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