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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해…손해배상 1심 승소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해 해당 사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인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여자친구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서울 암사동에 살던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이대표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써 유족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전 지난 2021년 11월, 해당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사람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표현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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