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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종결…"법원 조정안 수용"

 

지급총액 6300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0년여 만에 종결됐다.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에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적전 노사 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고자 법안 조정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로써 양측의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은 마무리를 짓게 됐다.

 

한편 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애초 재판 원고는 근로자 10명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2013년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희하면서 결정 내용은 3만여 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가 3만여 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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