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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운전자, 징역 4년 확정…살인 혐의 무죄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가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이후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던 사건이다.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였다.

 

A 씨는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를 시속 114㎞로 급가속해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다.

B씨는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 8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은 유죄로 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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