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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피아니스트 임동혁, 아내에게 음란 사진 보낸 혐의…'무혐의 처분'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임동혁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일 임동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 할수 있다’ 그 날이 왔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70개의 가까운 기사가 복붙 수준으로 재생성 돼 퍼졌다"며 "그렇게 완벽하게 인격살인을 당하고 또 그 와중에 저는 연주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너무나 억울했지만, 저 까지 나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음악가는 음악으로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하지만 진짜로 ‘가만히’ 있기는 하루하루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련해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 등을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그것은 제가 삼키기로 했다"며 "이 수많은 거짓 중에 유일하게 진실이 있었다면 그건 '대중들은 특히 이런 미투를 비롯한 성범죄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거짓 미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슈화되면 끝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대중들도 두번 속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임동혁은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 그동안 수고하셨다. 감사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임동혁은 2019년 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 11월에는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동혁을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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