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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상대로 6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약 1년간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기다리며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 밝힌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방식의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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