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요식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최근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