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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2023년 쉬는 날은?…법정 공휴일 수 117일

 

2023년 계묘년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 수는 총 117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주5일제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49일과 일요일 53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15일까지 쉬는 날은 117일이다.

 

2022년보다 휴일은 하루 줄어들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며 쉬는날이 소폭 증가했다.

 

가장 먼저 올해 1월 민족 대명절 설날을 시작으로 쉬는날이 시작된다. 지난 1월 1일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1월 21일 토요일부터 1월 24일 화요일까지가 설날 명절 연휴기간이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24일까지 설연휴는 총 4일을 쉴 수 있다. 

 

2월은 별도의 공휴일이 없다.

 

3월엔 3월 1일 수요일 삼일절 공휴일이 있다.

 

4월은 별도의 공휴일이 없다.

 

5월은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근로자 한정 휴일),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5월 29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다.

 

6월은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이 쉬는 날이다.

 

하반기의 시작인 7월은 별도의 공휴일이 없다.

 

8월은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이 있다.

 

9월은 추석이 있는 달로 9월 28~30일 목~토요일 대체공휴일이 없으나 일요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다.

 

10월은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과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이 공휴일이다.

 

11월은 별도의 공휴일이 없다.

 

12월은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크리스마스)가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올해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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