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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정부, 中서 입국 후 도주해 검거된 중국인 코로나19 확진자 엄벌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A씨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일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6일)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인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내일(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도입해 방역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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