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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검찰, 27년간 가짜 외과의사 행세한 60대 구속기소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을 진료해온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60대 남성 A 씨를 공문서위조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이용해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등 9개 병원에 고용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지난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행정 처리가 늦어진다는 핑계 등을 대며 새로 채용된 병원에 의사 면허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대신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의과대학 교수 역임과 해외 연수 경험 등 가짜 이력도 홍보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5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9명도 A 씨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받고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다수의 위조면허증과 의사 행세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 점검 및 재방 방지 교육을 요청하고 양 기관이 협업해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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