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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해 ‘표준약관’ 철저히 준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을 준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거래 규범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듀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계약을 진행함으로써소비자들의 환불에 의한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해지권을 보호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고 약관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한다.

 

듀오는 ‘소비자중심경영’이라는 경영 이념 아래 소비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수와 더불어 가입비를 정찰제로 책정한다. 가입비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커플매니저가 임의로 금액 변경이나 횟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모든 금액은 가입 비용에 포함돼 있으며, 회원을 상대로 어떠한 추가 금액도 요구하지 않는다.

 

업체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고객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며, “결혼정보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듀오는 결혼정보업계의 선두에서 ‘착한 결혼’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회원 수와 성혼 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2일 기준 4만5972명이 듀오를 통해 성혼했고 정회원은 3만5682명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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