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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조부상 결석 불인정한 연세대 교수, '반려견 임종' 휴강 통보 논란

 

조부상을 당해 수업에 빠져야 하는 학생의 출석은 인정 못한다는 연세대 한 교수가 본인은 ‘반려견의 임종’을 지키겠다며 휴강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올린 학생 A씨는 조부상을 당해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같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듣게 됐다. 

 

연세대 학사 내규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내규상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적힌 만큼 재량의 영역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결국 A씨는 할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않고 수업에 출석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B교수는 자신의 반려견이 위독해지자 휴강을 통보했다.

 

A씨는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며 “먼가(뭐인가) 먼가 좀 먼가임”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연세대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시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고 반드시 보강도 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학생 조부상보다 본인 강아지상이 더 중요하단 얘긴가”, “조부상 출결이 교수 재량이라는 게 더 충격이다”, “당연히 조부상엔 출석 못 하는 것 아닌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길”, “교수가 학생에게 학점 보복하면 어쩌려고…”, “이건 공론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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