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본지는 올해도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구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주]
몸캠피싱이란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 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다.

A씨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하는 중 주요 부위와 얼굴 노출 이후 상대방이 200만 원을 당장 송금하라고 협박했다.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영성과 성적인 영상 통화 중 상대방이 "영상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파일 설치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지금까지의 영상이 모두 녹화됐으며 이를 삭제하려면 100만 원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예방 및 대처법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트폰 등에 설치 금지 △현재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 삭제 △몸캠피싱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해 도움 요청 △보안업체를 통해 영상 유포 경로 차단해 기술적 유포 예방 등이다.
올해는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줄었으면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