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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정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국내 확산 예방 위해 '방역 강화'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며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며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새해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은 제한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앞서 지난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CDC) 내달 5일부터 중국,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승객들은 비행 이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검사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중국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사전 백신 접종 등 필수 예방조치를 해달라”면서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확인돼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 주의국가로 지정하고 입국자를 격리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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