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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만기가 이달에서 내년 4월로 4개월 연장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행정규칙이 이날 개정·고시된다. 지난 21일 발표된 신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후속 조치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교통, 물류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당 183.21원을 한도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기준은 유류세로, 보조금의 효과는 면세유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는 지급이 종료될 계획이다.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4개월 연장 기간 동안 예산 소요는 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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