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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저출산시대, 육아휴직기간 18개월로 연장…8시까지 돌봄 제공

 

저출산시대 육아휴직기간이 현 1년(12개월)에서 1.5년(18개월)으로 늘이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라,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기업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먼저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채용서비스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도 고민 중이다.

 

출산·육아휴직 제도도 손본다.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현재 1회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및 난임치료휴가기간(3일) 확대도 검토한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사용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하여 육아휴직 사용권 강화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신고사건 대응 및 육아휴직자의 구제절차 등에 대한 업무매뉴얼 마련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오후 8시까지 돌범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한다.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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