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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간녀 소송, 배우자의 외도 행위 입증 변호사와 꼼꼼히 상담해야

 

결혼은, 두 사람이 혼인으로 부부가 되는 계약을 말하며 사회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인이나 동거 관계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결혼함과 동시에 유부남, 유부녀로 정의되어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이루게 된다.

 

부부는 함께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할 의무와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결혼 이후 배우자에게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아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연애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상간 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간통죄가 사라지고 난 이후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애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거나 선을 넘는 스킨십, 자주 만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하는 일 모두 불륜 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 자신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부인하는 때도 있어서 변호사와 대처 방안에 대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안정은 변호사는 “불륜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이 참작하는 여러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부부가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배상 금액도 다소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또,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상간자와의 외도 관계 정도, 상간남의 태도, 불륜 관계에서 상간자의 과실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담을 받아 경험이 풍부한 법률인과 함께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도 상담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일산법률사무소 안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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