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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신상 공개 검토'

 

경찰이 택시 기사와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출석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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