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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인천공항 50대 노동자, 여객기 견인차에 끼여 사망…사고 경위 조사 중

 

대한항공의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 A(56)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중 견인차(토잉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차량 운전자 30대 B씨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B씨는 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한국공항 사업장에서는 지난 4월 26일에도 항공기 지상조업 정비고에서 차량 정비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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