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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허지원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어느덧 2022년 한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 올해 마무리를 기념하는 약속들로 다들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는 와중에 안덕면사무소 재무팀에서는 바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새도 없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고 6월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엔 7월~12월 소유분이 부과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차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cc당 세액으로 연세액이 산출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는 연세액 전체가 6월에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하여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대형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 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다. 신고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1월에 신고납부 할 경우에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축소될 예정으로 2023년도 1월에 연납하는 경우에는 약 6.4%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대신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하고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간편결제앱, 가상계좌 입금, ARS “1899-0341”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납부를 하실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은 2023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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