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금지했던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이 허가된다.
관세청은 26일부터 성인형 전신 리얼돌 통관 허용을 골자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의 수입은 금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했다는 점, 미국,영국,호주 등은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해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을 허용해달라며 연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이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놓자 관세청도 입장을 바꿨다. '반신형' 등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한정돼 수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리얼돌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물품이라는 인식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존재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일부 제품이 앳된 얼굴을 가진 청소년에 가깝게 묘사됐다는 점에서도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낳은 바 있다.
반대 의견으로는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성인용품 사용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뤄왔다. 사적 영역을 나라에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해외 국가들은 리얼돌을 성기구의 일종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수입 및 매매를 허용한다. 다만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한국도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지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성년 형상에 대한 판단은 길이와 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한다. 또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