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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가 명도소송, 전문변호사와 법률적 대응이 이뤄져야

 

누구나 건물주가 되는 것을 꿈꾸지만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가를 임차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상가를 빌려 쓰게 되는데 만일 매달 지급하기로 한 월세를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아무리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게 된다.

 

개인적으로 임차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월세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명도소송이다. 상가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가를 점거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되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명도 소송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최근 신설된 법 조항이나 최근 정부의 견해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소송 제기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차인에게 일종의 경고를 통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도 명도소송 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명도 소송은 권리금소송과도 같은 다양한 문제가 함께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기록을 남겨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자료나 관련 절차에 관해서는 명도소송전문변호인과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내가 처한 상황을 세세히 분석하고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도움말: 송파법무법인 휘명 부동산전문 안미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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