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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아로하, 공정위 표준 약관 준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결혼정보회사 아로하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 중개 표준 약관을 지난해 5월 25일에 시행돼 10월 1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소비자 단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

 

‘아로하’는 불공정한 계약과 환불에 관한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 약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계약 시 표준 약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일부 있다. 실제 타 회사 경험이 있는 회원과 상담해보면 환불 등의 문제로 피해를 본 회원분들이 종종 있다”며 “결혼정보회사 선택 시 공정위 표준 약관을 준수하는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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