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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청담동 스쿨존 사고, 뺑소니 혐의 적용…30대 남성 음주운전

 

경찰이 ‘청담동 초등학생 음주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로 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이른바 민식이법)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항의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 도출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 학생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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