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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만(滿) 나이' 사용, 내년 6월부터 통일…계산법은?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는 가운데, 계산방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하여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또한 만 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공표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만 나이란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로,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부터 한 살로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한다.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예시로 1999년생이라면 현재 연도인 2022년도에서 뺄셈을 한 23살이 된다. 다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1년을 더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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