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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소송에서의 쟁점은?

 

요즘시대에서의 이혼은 더 이상 숨기는 일이 아닌 현재 매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하기 전부터라도 변호사와 상담해 미리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미성년의 자녀를 가진 부부라면 가장 먼저 양육권을 생각하게 된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정서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또한 요즘시대에는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은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부모의 부양 능력과 환경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양육권 소송의 쟁점은 자녀의 복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유의할 점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원 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양육권소송은 재판부가 부부의 경제적 능력, 양육 의지, 앞으로의 양육계획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증거의 적법성과 유불리를 개인이 모두 판단하기란 쉽지 않고, 양육권을 한 번 가지고 가더라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을 구성해 양육권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대표번호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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