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 (토)

  • 구름많음서울 27.0℃
  • 흐림제주 25.1℃
  • 흐림고산 24.6℃
  • 흐림성산 24.4℃
  • 흐림서귀포 24.7℃
기상청 제공

정보


[법률칼럼]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와는 연을 끊을 수 있다지만, 부모 자식간의 연은 끊기지 않는다. 때문에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 부모는 ‘양육비’를 통해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률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방의 부모 때문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양육비미지급 관련 다양한 제도가 개정 및 신설됐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정지적으로 공제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비양육자가 대기업, 공기업 등에 다니는 회사원일 때 활용 가능하다.

 

비양육자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지급 시에는 30일 이내에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감치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6개월의 출국금지 요청, 3년의 명단공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버스나 택시 등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제외될 수 있고,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 또는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가능하다. 명단공개의 경우 비양육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지급기간, 채무액 등이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되는데, 다만 비양육자가 파산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나 미납된 양육비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면 명단 공개에서 배제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 내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원 역시 이혼 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존권과 같다. 다만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비양육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 지나치고 가혹하다 여길 수 있다. 따라서 판사의 재량감경에 유의해 양육비는 조금이라도 밀렸을 때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