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흐림서울 18.0℃
  • 흐림제주 23.0℃
  • 흐림고산 21.8℃
  • 구름많음성산 23.7℃
  • 구름많음서귀포 23.3℃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택시 심야요금,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오른다

 

오는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택시 심야요금이 오른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2023년 2월 1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 시간은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02시에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금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22~04시 20%와 시계 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홍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곳이다.

 

승차 거부뿐 아니라 예약 표시등을 켜놓고 승객을 받거나, 방범등을 소등하고 대기하는 등 택시 표시등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