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흐림서울 22.1℃
  • 구름많음제주 24.0℃
  • 구름많음고산 23.8℃
  • 구름많음성산 24.2℃
  • 흐림서귀포 23.8℃
기상청 제공

정보


[법률칼럼] 부동산 분양 사기, 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과거 부동산 침체기에 유행하던 부동산 분양 사기 사건이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풍부한 유동성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개발 호재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시기에 소액의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대주단을 구성해 PF대출 등을 받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올해 들어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분양 현장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떠안고 있다.

 

중도에 분양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약해지하려면 위약금에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이자, 마케팅 기타 비용까지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을 준공하고 분양까지 마무리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분양대금을 받아 상당한 기간 준공이 지연되거나 끝내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분양대금은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 계좌로 입금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거나, 일부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당초 분양 계획 당시 설명한 일정과 내용대로 사업을 끌어나갈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당하거나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장 이창용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