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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폭력 범죄, 적용법조 달라…무고한 입장이라면 성범죄변호사 조력 통해

 

최근 1년여간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92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24~26일 서면으로 열린 제7차 여성 폭력방지위원회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전년도 7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9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42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순이었다. 주요 성폭력 범죄는 강간죄, 유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기본 범죄를 포함해 가해자의 특수성이나 피해자의 특수성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범죄로 분류된다.
 
먼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만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포함한다. 범행 착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행위에 이른다고 판단될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 성폭행 등의 하위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나아가 성폭행은 타인과 동의 없이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지칭한다. 형법상 강간을 뜻한다. 강간은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다. 현재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것이라 명시하였지만 개정안에서 말하는 비동의 강간죄는 이러한 기존 구성요건을 대폭 확장함으로써 ‘동의 여부’까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간음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기 간의 결합, 유사간음이란 성기와 성기를 제외한 신체 또는 도구의 결합, 추행이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가해자의 접촉 및 그에 준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이러한 행위에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처벌 및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피해자의 특수성이나 피해 상황을 감안해 가해자가 강제, 준, 위계 없이 피해자를 간음, 유사간음, 추행 행위에 이르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성희롱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 그 밖의 갑을 관계 등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나 권력을 이용해 성적 언동 혹은 성적 요구 등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범죄의 적용 범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간음, 유사간음, 추행 등 크게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사건의 당사자들이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편 오해받거나 무고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의 조사 기법도 미처 알지 못하는 피의자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승소 경험을 보유한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 후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민기홍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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