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광고 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윤지영 기자]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불황 속에도 IT가 발전함에 따라서 현금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누구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대부분의 결제가 디지털머니로 이뤄지는 시대인만큼 찾는 사람이 더욱더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1위인 만큼, 제공되는 인터넷 속도나 서비스 부분에서 다양하게 수많은 종류가 있다. 이것은 SKT, KT, LGU+ 통신사와 상관없이 주부와 무직자와 직장인 같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어서 통신사 한도만 있고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사용할 시 다음 달에 돌아오는 요금이 미납과 연체가 된다면 수신과 발신정지, 직권해지로 넘어가며 추후 신용상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모바일상품권 현금화 같은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는 신종 방법도 생겨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결제와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는 시대인만큼, 무엇보다도 사업자 등록증과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정식 등록업체는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정책에 위반하지 않는 부분에서 적절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이해도가 떨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올해(8월 말까지) 3082건으로 3년여간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리입금은 주로 아이돌 콘서트의 관람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다.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의 친숙한 용어로 청소년을 유인한다. 수고비는 원금의 20~50%, 지각비는 하루 혹은 시간당 1000원에서 1만원에 이른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연이자가 최대 5000%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 외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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