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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리 없는 폭력 ‘사이버불링’,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한 대응해야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아 학교폭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SNS 혹은 온라인으로 욕설, 협박,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사이버불링’이라고 한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사이버 집단 따돌림으로 SNS,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초, 중, 고생의 29.2%가 사이버 불링 가해경험이 있으며, 30.3%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이버불링은 초, 중, 고학생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교에서도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한 대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중심이었으나 현재의 경우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정서적 폭행을 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가담한 경우라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왜곡된 사실이 있을 경우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반면 피해 학생의 경우엔 학교폭력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필수이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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