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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는 부분으로 양육권을 꼽을 수 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면서 교육할 수 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개념이다. 친권은 아들, 딸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데 요구되는 법적대리인으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다.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와 여권 신청, 보험금 수령 신청, 은행 통장 개설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선정하기도 한다.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권 소송이 필요하며, 가정법원에서는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가정법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점은 자녀와 친밀도, 부모의 나이, 자녀의 나이, 거주환경, 현재 양육 상황 등으로 다양하다. 이혼하는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지 않으며, '자녀의 행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졌다 해도 상대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양육비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청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양육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과 복리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좋고, 자신이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고 친밀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양육권 소송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며, 아이 양육에 있어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양육권 및 양육권청구소송으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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