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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분양사기, 피해 회복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부동산은 시대나 경제, 정권의 변동 속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파른 금리인상이나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큰 시세차익을 노리고 모든 자금력을 동원해 부동산 투자를 했던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부동산 사기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로 기회를 노리고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 가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며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였다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법률상담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사기 사건을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지만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피해를 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법상으로도 상대방이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무턱대고 형사고소했다가 상대방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풀려나게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과 확보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

 

특히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분양사기 사건에서 가장 관건은 피해보상이다. 구제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법리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형사전문 김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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