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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 사건에 적절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자동차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지급이나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 정도나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거친다면 기소됐다 하더라도 공소 기각돼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무면허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나 사고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는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뺑소니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고 즉시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처지라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고 처리 경험이나 법률 지식이 풍부한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 창원법무법인 더도움 형사전문 이수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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