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부모가족 160세대에 월동준비금 4,8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기준 3,072천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 자녀 수가 많은 가정 ▲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세대별 30만원씩 총 160세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 및 최근 2년간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10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58%로 개정(상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1년도에 총 121세대에 약 3,600만 원을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