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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술 취한 사람과 신체 접촉, 준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합석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때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술이나 수면제 등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당시 음주량이나 술을 마신 시간,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해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는지 판단하게 된다.

 

만약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 때문에 강제추행보다 형벌이 약할 것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 외에도 교육 이수,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강제성과 증거물에 대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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