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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피해자 손해배상 합의 시 유의할 점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하면서 이젠 누구나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사건은 매우 복잡해지고 가해자의 처벌 형량과 피해 보상 또한 그만큼 커지게 된다. 피해자는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길 원하지만, 가해자로서는 될 수 있는 한 처벌 강도를 낮추고 적은 보상으로 합의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가해자 측은 본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신속한 형사합의를 하려 하겠지만 섣불리 상대가 요구하는 액수대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자칫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험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규모와 다르다. 따라서 교통사고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보험사의 실질적인 보상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방향을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창원 법무법인 로운 박세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 원인,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장해 정도, 개호 필요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해당 분야에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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