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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 재산세, 그 것이 궁금하다

이지연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9월 재산세 납기가 다가오면서 세금 관련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몇 가지 민원 사례를 통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최근에 같은 재산세를 납부 했는데 또 똑같은 고지서가 나왔느냐는 것이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본세 합이 20만 원 이상이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부과 고지된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함으로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니 혼동이 없길 바란다. 

 

또 하나는 같은 주소임에도 부과 물건이 왜 나뉘어 나오느냐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부상 한 가지의 용도로 되어 있더라도 한 필지 내에서 사실상 사용 용도가 여러 개로 구분 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또는 별도합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토지(농지 등) 등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한 필지 내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앉은 부분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토지 세율이 적용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면적은 종합합산 토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여러 개의 필지를 소유한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아 보고 몇몇 주소가 누락되었다며 문의가 오는 경우도 많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관내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나눠 각 소재지를 합산 구분하여 고지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두 장으로 발송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각각의 물건지에 대한 부과금액이 궁금하다면 근처 주민센터를 찾아 과세내역서를 발급받으면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다.

 

이달 재산세(주택 1/2, 토지) 납기일은 오는 말일까지이다. 부과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우편물을 미처 수령하지 못했다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세부담을 덜고 싶다면 납기일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하길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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