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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 재산세에 대하여

김정아 서귀포시 남원읍 재무팀장

9월은 재산세 토지, 주택(1/2)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주택은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과세 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의미하며,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이다. 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비과세로 구분된다. 분리과세는 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토지 4%, 개인소유농지, 축산용 목장용지는 0.07%가 적용되고 별도합산은 건축물 부속토지 등으로 0.2%~0.4%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며 종합합산은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 0.2%~0.5%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스마트위택스(앱) 이용 납부, CD/ATM(현금입출금기) 이용 납부 및 지방세 ARS(☎1899-0341) 간편납부 시스템 이용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는 이메일 또는 금융앱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다. 전자메일, 자동이체는 각각 500원이 공제되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이상은 재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재산세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와 세금 납부에도 관심을 가져 납기내에 납부하는 시민 의식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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