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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소리바다, 7일 상장 폐지…정리매매 '55원' 초라한 종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소리바다’가 초라한 상장거래 최후를 맞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정리매매 마지막 날 전일대비 95원(-63.33%) 하락한 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소리바다는 8월 29일부터 전날까지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를 진행했다.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대해 7거래일 동안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정리매매는 일반 거래와 달리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며 가격 제한 폭이 없다. 

 

이에 투기성 초단타 매매가 몰려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소리바다 주가는 정리매매 시작 하루 전 90% 급락했으나, 다음날인 30일 115% 급등하는 등 격하게 요동쳤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31일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소리바다의 2020년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다.

 

소리바다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며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후 지난 25일 한국거래소는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공시했다.

 

한편 소리바다는 1998년 설립되어 2001년 코스닥에 상장했지만 21년만에 결국 상장폐지라는 결말을 맞게 됐다.

 

음원 파일을 P2P(개인 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소리바다는 당시 젊은 층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MP3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다. MP3 시대에는 무료 음악 파일 공유로 소리바다가 전성기를 누리면서 설립 4년차에 상장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논란과 함께 음원을 파일로 다운받아 듣는 MP3 문화도 사라지면서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2년간 최대주주가 다섯 번 바뀌는 등 경영권 분쟁도 이어지며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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