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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범죄에 연루됐다면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버스, 공용화장실 등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카메란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및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발각 직후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과 같은 주된 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이 있다. 특히 공무원, 군인 등일 경우 사회적인 제약과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처음부터 유사 사건이나 행위 자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몰카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됐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울산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오아영 대표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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