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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강남 비키니녀 임그린, 이번엔 이태원에 떴다…퍼포먼스인가 관종인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로 질주한 화제의 커플이 이번에는 용산구 이태원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 28일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임그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린이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타고 있는 임씨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이 이태원에 등장하자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거나 신기하다는 듯 촬영하는 모습도 있다.  임씨는 팔을 흔들어 인사했다. 일부 남성들은 임씨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임씨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임씨의 엉덩이를 두 번정도 손을 댔다. 이와 관련해서 한 누리꾼이 임씨에게 “이태원에서 엉덩이 치는 XX랑 머리 치는 XX 있던데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었다.

 

임씨는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캐치해서 걱정해주는 그대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딱히 생각 안 했다. 나를 향해 좋은 표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행복한 에너지 받고 전파하기 바쁘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번엔 용산경찰서 가나요?", "홍대도 와 주세요", "용감하다" 등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저런 차림은 불법 아니냐", "적당히 해라"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앞서 임씨는 지난 18일 과다노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출석 당시 그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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