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보타닉센스(대표 박태선)의 ‘피에이치디 멜라닌 컨트롤 포뮬라 이레이징 에센스(이하 이레이징 에센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비고시 미백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획득하며 그 기능성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보타닉센스는 식물의 향 성분으로 피부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프리미엄 더마 화장품 브랜드로, 식물의 향 성분을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적용해 식약처 비고시 미백 기능성 허가를 받은 것은 최초다.
보타닉센스는 ‘L-카르본’에 대한 세포독성 측정과 인체첩포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인체적용시험 결과 사용 8주 후 뛰어난 미백 효과가 확인됐다.
한편 보타닉센스는 우수한 제품력을 앞세워 최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베트남 온·오프라인 몰(Shopee, Zalo shop 등)에 입점을 완료했으며,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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