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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신메뉴 '담배 치킨'?…적반하장 점주·본사 태도에 고객 분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담배 치킨' 사진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논란이 더욱 불거진 것은 치킨 매장 점주의 적반하장의 대처법이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게시자 A씨는 이틀 전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에서 배달 앱으로 모 프랜차이즈 매장의 순살치킨을 주문했다.

 

치킨을 먹던 중 뼈 같은 물질을 발견했고 자세히 보니 브랜드명까지 적힌 담배꽁초가 튀겨진 것임을 인지해 매장에 전화로 항의했다. 점주는 매장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고, A씨가 전송해준 사진을 확인한 뒤 감자튀김일 수도 있다며 먹어보기를 권했다.

 

황당한 A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점주는 "죄송하다"면서도 다시 튀겨 주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A씨는 환불을 요청했고 돈을 돌려받은 뒤 배달 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제를 신고했다. 이후 다시 점주와 연락하게 된 A씨는 담배를 덜어내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점주의 태도에 격분해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점주가 A씨의 집까지 찾아가 담배를 확인했고 A씨가 본사에도 알리겠다고 하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뒤 돌아갔다. A씨는 점주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본사의 태도도 지적했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사진에 담긴 소스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브랜드의 제품이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식약처가 조리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1차 적발 시 15일의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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