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구름많음서울 18.2℃
  • 흐림제주 23.1℃
  • 흐림고산 21.8℃
  • 구름많음성산 24.2℃
  • 흐림서귀포 23.6℃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강남 오토바이 커플, 상의 탈의·비키니 '과다노출' 혐의…경찰 내사 착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그 뒷좌석에 비키니를 입고 탄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유튜버 A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인 SNS 인플루언서 B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를 말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벗은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다는 목격담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들은 헬멧을 쓴 채 폭우를 맞으며 신사동 등 강남 일대를 질주했다.

 

 

 

특히 A씨는 촬영팀까지 동반해 자신이 오토바이를 모는 모습을 찍어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알고 보니 A씨는 구독자 1만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였으며, 뒷좌석에 있던 B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19만4000여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할 영상을 찍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안전을 위해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