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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은닉 의심될 경우 초동 대처가 중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 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기여도를 평가하기도 그만큼 까다로워진다. 여기서 직접 경제활동을 해 재산을 형성한 직접 기여도와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킨 간접 기여도로 나뉜다. 

 

기여도는 재산분할청구소송 시 가장 중요한 금액 산정 기준이 되며 기여도 이외에도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유책사유, 전체적인 혼인 생활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예금이나 적금 같은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심지어 퇴직금과 연금까지 다양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설령 개인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만큼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이혼소송을 하기 전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숨기거나 은닉했을지도 모를 재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등 재산보전처분도 고려해 봐야 한다. 

 

배우자가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나 인출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 것을 찾아냈다면 이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만일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했고 그 돈이 현존한다면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법률사무소 알파 이승주 대표변호사는 “특히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재산분할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보전처분, 사실조회 신청 등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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