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 (목)

  • 박무서울 19.8℃
  • 흐림제주 23.8℃
  • 흐림고산 23.5℃
  • 구름많음성산 23.4℃
  • 흐림서귀포 24.1℃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대구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성적 조작 의혹까지

'난소낭종 파열'로 응급실 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여교사(30)가 제자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0대)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제자 B군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관계를 신고한 사람은 A씨의 남편인 C씨로 전해졌다.

 

남편 C씨는 지난달 20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아내 A씨로부터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의료진으로부터 A씨가 '난소낭종 파열'로 인한 출혈로 응급실에 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이에 C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A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한 남학생과 모텔에 간 것을 알게 됐다.

 

C씨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신의 아내인 A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신고한 데 이어 5일에는 국민신문고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보했다. 제보 내용에는 성적 조작 의혹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해 오자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직처리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사건을 알게 됐다"며 "공립 정규 교사가 아닌 사립고 기간제교사 신분이고, 현재 계약 해지된 상태여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렸다.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경찰 측은 성적 조작 혐의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